I 인하대 장재형 교수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실정…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해석‧운용돼야”
출처: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I 최광석 기자 I 2019.02.13 06:00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건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는 지적
이 제기됐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재형 초빙교수는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법학’에 투고한 ‘의료
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논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계상
한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법리로 산정 및 조정해 실질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판례에서 인정하는 ‘책임제한’의 법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이유로 여기
에 추가적인 감액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판례나 이론은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 이외에도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질병
의 위험도나 질환의 태양, 정도는 물론 의료행위의 특수성까지 책임제한의 사유로 들고 있다”면서 “체질
적 소인이나 기왕증 등을 손해배상 성립에서의 인과관계나, 손해 산정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 등에서 참작
하지 않고 책임제한에서 판단하거나, 이미 과실상계에서 참작한 사유를 다시금 책임제한에서 판단하
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피해자가 당초 진료를 받는 원인인 질환 자체는 결코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왕증이라고 할 수 없는
데도, 그 질환에 이른 경위나 질환 자체를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으로 치부해 ‘책임제한’의 사유로 삼
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