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I 오준엽 기자 I 2019-02-17 22:22
해마다 1회용 의료기구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고, 보건복지부는지난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된 의료인의 자격을 6개월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공포했
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의 1회용품 재사용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이었다. 지난해 말 경상남도 진
주에 위치한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스텐트 시술로 알려진 심혈관 조형술에 사용되는 일부 일회용 치료재료
가 재사용돼왔던 사실이 우연히 밝혀졌다. 의료기사로 근무했던 A씨가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7개 업체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병원 내부감사결과 드러났고,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사용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찰의 협조요청에 의해 사실 확인에 나섰고, 스텐트 시술에 쓰이
는 일부 1회용 제품이 소독 후 재사용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관련 병원도
“해당 직원의 혐의사실을 알게 된 후 파면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교육과 시스템 개선 등을 하고 있
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