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법원 "일용직 가동연한 확대 손해배상액 다시 계산" 파기환송
I 의료사고 손해배상 때도 같은 기준 적용…사회적 비용 증가
출처 : 의협신문 I 이정환 기자 I 2019.02.26 12:10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을 더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당장 법원의 손해배
상액 산정 기준액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년 연장은 물론 각종 배상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가 등 연쇄적인 비용상승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수영장에서 숨을 거둔 A 군(당시 나이 4세)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
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국민 평균 수명 증가 ▲정년 연장 ▲연금 수령 시점 연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정
년제 운영 사업체 평균 정년 60.4세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발전하고,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기초가 됐던 여러 사정이 변했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일할 때, 더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에 상향 조정되는 것으
로, 민간보험 업계는 물론 건강보험·국민연금·손해배상액·정년 등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