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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나면 '정확한 진료기록'부터 확보하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04 (금) 22:41 조회 : 3242
의료사고나면 '정확한 진료기록'부터 확보하라
 
진료기록 '진료차트' 말고도 수십가지, 병원이 진료기록 제출 거부하면 불법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낙태 시술 도중 자궁 천공을 방치한 의사의 실수로 대학생 딸이 뇌손상을 당한 A씨. 그는 소송도중 의사가 뒤늦게 진료기록부에 딸의 임신을 ‘성폭행’에 의한 것으로 고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낙태 시술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의사가 꼼수를 부린 것이었다.진료(의무)기록 확보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해결의 열쇠다. 의료사고 원인 규명의 관건은 환자에 대한 기록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입수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이나 의사는 방어적 차원에서 진료기록을 변조하거나 추가 기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진료기록 ‘진료차트’만이 아니다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단순한 진료기록이 아닌 환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환자가 진료기록을 ‘진료차트’ 정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은 진료차트뿐 아니라 입원퇴원 결정서, 입원퇴원 기록지, 수술 기록지, 경과 기록지, 병력기록(history) 처방전, 각종 검사 기록지, 간호 병력지, 간호력, 수액제(링거)투여 기록지, 퇴원 간호 기록지 등 수십가지에 이른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들 기록을 우선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의 녹취나 증거사진, 증인 등이 중요한 기록이 되기도 한다. ◇병원 진료기록 제출 거부는 불법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 측에 진료기록 사본 교부 및 복사를 신청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병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병원이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의 복사를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다. 만약 의사나 병원측에 진료기록 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와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나 고발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확보한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확보한 진료기록이 사건의 경과를 밝혀줄 ‘중요한 기록’인지 판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진료기록은 전문적인 의학용어가 기록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주변의 의료인이나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진료기록의 내용을 검토하고 부족한 기록이 있다면 추가 신청해 확보해야 한다.강 사무총장은 “환자가 정확한 진료기록을 확보한 다음에, 병원과 합의를 하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치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억울한 마음만 앞세우거나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직접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13.03.07 07:00 |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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