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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의료사고…의사는 2주만 버티면 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04 (금) 22:46 조회 : 2610
[취재파일] 의료사고…의사는 2주만 버티면 된다?
- 의료분쟁 조정 관련법 고쳐야..
최종편집 : 2013-04-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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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물론 피신청인 자격입니다. 성남시의회 김재노 의원이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반론 보도를 신청한 자리입니다.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한 것, 즉 도시건설위 의정 활동과 함께 조명 업체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를 상대로 납품한 적은 없다는 게 반론의 요지입니다. 취재기자와 데스크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기에 이런 자리가 좋습니다만, 당연히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출석 요구에는 꼭 응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2번 무시하면, 신청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더라도, 일단 중재위에 나가야 합니다. 그게 룰입니다.
 
설립 1주년을 맞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조정 신청을 내면, 의사는 출석 요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사가 출석 요구를 무시하려는 유혹을 느끼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사가 조정 신청을 외면하면 그냥 자동 결렬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2주 동안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환자에게는 각하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만일 언론사가 이런 ‘2주 버티기’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현행법상 수많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룰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의사의 외면으로 각하된 조정 신청은 지난 1년간 4백 건이 넘습니다. 전체 조정 신청의 절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는 시간 쓰고, 돈 쓰고, 손에 받아든 건 각하통지서 달랑 한 장, 소송하기 전에 힘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엔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들에게 병원이 먼저 나서 중재원 제도를 안내하는 희한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재원에 안 나가도 그만이니까, 의사에게 유리한 룰 안으로 환자를 안내하는 셈입니다. 이걸 모르는 환자들은 희망을 갖고 조정 신청을 냈다가, 2주 만에 각하통지서 한 장 받아들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환자들은 대개 링 위에 올라갈 마음은 급한데, 규칙은 잘 모르게 마련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민단체의 미묘한 입장 차이입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경우 ‘2주 각하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일단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처럼 조사권이 발동되든, 공정거래조정원처럼 조정이 안 되면 공정위 조사로 이어지든, 언론중재위처럼 언론사가 조정 신청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규칙을 만들든, 룰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정이 결렬될 때 되더라도, 의사가 일단 중재원에 나오도록 하면, 진료기록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취재기자도 얼토당토않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방송된 기사를 꼼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2주 각하’ 규정을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환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일 분쟁을 조정하는 다른 기관들처럼 의사들이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다면, 언뜻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 의료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에게 유리한 싸움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중재원 조정은 피해 환자가 소송을 걸기 전에 신청하는 초반의 싸움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축적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과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무기=정보' 없이 조정이라는 링 위에 오르면, 의사에게 쉽게 KO 당할 거라는 얘기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 등에 미국처럼 24시간 녹화되는 CCTV나 자동 녹음 장치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료기록의 ‘정보 불평등’부터 해소해야 공평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방송은 고민 끝에, ‘2주 각하’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몇 차례 받아본 경험상, 조정 절차는 어떻게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의사도 피소되기 전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입장이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기관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면 그걸 악용해 의사를 괴롭히고, 조정이란 미명으로 생떼를 쓰는 환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파트너의 억지는 중재원에 나가 묵살하면 됩니다. 의사들은 룰을 바꾸면 큰 탈이 날 것처럼 엄살을 떨지만, 왜 유독 의사들만 그런 룰의 특권을 누려야 하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의료분쟁중재원이든 언론중재위든 기관의 특성상 뿌리부터 환자(신청인) 편이지만, 그게 의사나 기자(피신청인)에게도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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