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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입원하면 법률로도 대비하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1-26 (수) 16:54 조회 : 2302

[생활과 법률] 가족이 입원하면 법률로도 대비하라 /하태영


  • 출처: 국제신문  ㅣ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1-02 19:39:11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는 반드시 법률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질병과 진료에 관련된 문제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법률적으로 대비하기 힘든 부분이다. 부모가 늙고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의료소송 이전에 환자의 의료법적 권리를 찾으며 진료를 하거나, 진료 보조를 해야 한다. 우선 환자 가족은 환자가 진찰을 잘 받도록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환자 가족 가운데 대표자를 정해 진료 시 동석하면 가장 좋다.


의료법은 “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진단명, 수술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 이름,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수술로 발생이 예상되는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가족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가족 가운데 대표자를 정하고, 환자·의사·가족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약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면, 의사로부터 반드시 소견서를 받아 다른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긴급환자라면 담당 의사가 옮길 병원에 전화로 확인하고 보낸다. 환자가 치료를 받을 병원을 신속히 결정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다. 미리 방향을 잡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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