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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있으면 하루, 없으면 1년? 병원 대기시간 '빈부격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04 (금) 22:57 조회 : 3246
'빽' 있으면 하루, 없으면 1년? 병원 대기시간 '빈부격차'
 
의사가 '중증도' 감안 순서변경 가능… 연줄이 '건강불평등' 초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입력 : 2013.10.27 16:35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접수처가 대기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뉴스1
#1 정모씨(55·여)는 지난해 신장에서 종양이 다수 발견돼 '혈액 암이 의심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굴지의 제약회사 임원이었던 올케를 통해 최고 명의를 소개받아 서울의 유명대학병원에서 다음날 정밀검사 후 수술을 받았다. 정씨는 회복 후 교수에게 '약소하게' 사례를 했다.
#2 신모씨(58·여)는 유명 종합병원 명의에게 갑상선암 수술 예약을 한 후 6개월째 대기 중이다. 신씨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사에게 수술 받고 싶은 게 환자 마음"이라며 "암 초기니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병원 이용시 고위층의 인맥을 동원한 '새치기'는 보편화된 지 오래다. 병원에서의 특혜는 생사를 뒤바꿀 수 있는 문제지만 제재장치가 없어 불평등은 좀처럼 해결되기 쉽지 않다.
◇대형병원 연줄 '급'이 대기시간 결정
국내 유명 종합병원 진료는 '대기'의 연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메이저 종합병원의 진료의 예약환자는 하루 100여명 수준이며 소위 '빅5' 병원의 진료대기시간은 2~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의사의 경우 1~2년씩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순서가 공정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공직자, 사회지도층의 '새치기 청탁'은 공공연한 관행이다. 동창회, 먼 친척의 인맥이라도 통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줄이 없는 일반 환자들은 병원에 수시로 독촉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2010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0개 국립대병원 민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료·수술 등 예약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병원 측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기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담당의사가 환자의 중증도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가 가능하다. '빅5' 종합병원 수간호사인 이모씨(36·여)는 "직원 전용 예약라인이 있다"며 예약 취소율이 30% 이상인 날도 많아 빈자리에 넣어줄 수 있다. 수술의 경우 응급시에 대비해 비워둔 수술방 1~2개에 넣어주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병원 인맥도 '급'이 있다. 병원 고위임직원이나 담당의사, 병원 감독기관의 직계가족일 경우 당일 입원은 물론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VIP 의전팀과 VIP용 병실이 있다"고 말했다. VIP 내원시 담당 진료의의 수술일자까지 조정하며 배려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의 수술날짜가 지연되는 경우도 생긴다.
◇절박한 환자…'건강불평등' 가속화
환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신부전증으로 수년간 종합병원을 드나든 최모씨(56·여)는 "가끔씩 외래 대기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는 걸 보면 씁쓸했다"고 말했다. 5년째 어머니의 암투병을 도운 박모씨(27·여)는 "환자랑 가족들은 절박한데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병원 새치기'는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최적의 시기를 골라 최고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들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이들의 생존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서울대 윤영호 교수팀이 국립암센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1~2005년 6대 암 수술을 받은 14만7682명을 분석한 결과 암 진단 후 수술을 1개월 이상 기다린 환자는 1달 안에 수술 받은 환자에 비해 유방암 1.59배, 직장암 1.28배, 췌장암 1.23배, 폐암 1.16배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6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현황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암환자일수록 4대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이용 격차는 생존율의 격차로 이어져 남녀 암환자의1, 3, 5년간 생존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
◇권익위 권고도 효과 없어…'도덕의 문제'
2011년 10월 권익위는 최초로 국공립 병원의 '새치기 청탁'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고객만족도조사'에 민원 횟수를 반영하고 대기자 우선순위 변경시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2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 제도개선팀 관계자는 "뇌물이 오가지 않은 소소한 편의제공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도덕의 문제"라며 "2년 전 '공정사회' 추진과제로 시작했지만 기득권의 편리함을 제거하는 문제라 저항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새치기 청탁'을 막을 길은 없다고 진단했다. 병원 사규나 행동강령에서 알선·청탁을 금지하지만 거액이 오가는 인사청탁이 아닌 진료청탁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의료진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대학병원 감사팀 관계자는 "'청렴서약'을 받고 청렴도 평가를 하지만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상부기관이나 VIP의 요청을 무시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여전히 민원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관리감독 제도보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2차병원, 전문병원을 양성해 메이저 대형병원 집중현상으로 인한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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