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지난해 부작용 신고 2만1000건 접수…5년간 사망자 수도 33명 달해
I 환자 보호 제도적·법적 장치 부재…과거력 인정돼야 ‘의료사고’ 인정
I 판례서도 의료사고 비중 낮아…과실 따른 배상으로 국가보상도 어려워
출처: 이뉴스투데이 I 고선호 기자 I 2019.05.21 07:00
CT 등 영상진단 검사 시 필요한 조영제를 맞고 의식저하, 저혈압 발생, 심지어 사망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가 제
대로 갖춰지지 않아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영제 부작용 관련 신고 건수는 2만1000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사망까
지 이른 사례도 5년간 33명에 달한다.
조영제는 급성 혹은 지연성 과민반응이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급성 과민반응 및 지연성 과민반응은
대부분의 조영제에서 발생이 가능하지만, 투여 경로나 각 조영제 성분에 따라서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부
작용이나 지연성 과민반응도 있다.
전산화 단층촬영이나 혈관 조영술에 사용되는 ‘요오드화 조영제’는 과민반응·신독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
요오드화 조영제 부작용은 두드러기, 가려움증, 메스꺼움 등의 가벼운 증상부터 신부전, 과민성 쇼크, 심
장정지,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부작용까지 일어날 수 있다.
조영제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대략 10만 명에 1명 정도 꼴로 나타나지
만, 최근 5년간 국내 조영제 부작용 사망환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