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I 이현정 기자 I 2019-07-25 00:04
정부가 24일 강원도 지역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하고 이른바 ‘조건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 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강원도 격오지에 원격의료 허용 특례를 적용해 의사와 만성질환 재진 환자 간 원격의료를 하되, 진단과 처방
을 내릴 때는 간호사가 입회하도록 했다. 그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교도소와 군 등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
져 왔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전 과정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의 박종혁 대변인은 “신약을 개발할 때도 임상시험을 여러 차례 하는데 정부는 속도를 올리는 데만 집
중하려 한다.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산업화에만 너무 매
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또 “원격의료를 하다 판단 오류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
가 불분명해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