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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3 (수) 16:06 조회 : 1259
출처: 라포르시안 I 김상기 기자 I  2019.12.27 09:39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이 더 늘어나고,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그 일
환으로 급성기와 회복기로 나눠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짚어봤다.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지급 방식 변경 =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
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
기관에 지급한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대신 환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
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
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한다.


■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절반으로 = 2020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
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조산아나 저체중아 외래 진료 시 5세
(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
면 5세까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실은 100분의 
20, 2인실은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된다.

■ 법정감염병 분류 급(級)별 체계로 = 내년부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질환의 특성별로 군
(群)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등을 감안한 급(級)별 체계로 바뀐다.

작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제1군감염병·2
군감염병'이 아니라 '제1급감염병·2급감염병'으로 구분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사태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
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는 ▲1군(물/식품 매개), ▲2군(예방접종), ▲3군(간헐적 유행가능성), ▲4군(신종·해외유입), 
▲5군(기생충) 등 감염경로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 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0종) ▲제3
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2종)으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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