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률신문 I 왕성민 기자 I 2020-03-23 오전 11:53:55
'진료기록감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료기록감정
이 의료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만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공기관 인력을 확충해 공정성과 신속
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감정료 인상 필요" vs "환자 부담 가중" =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이 감정 촉탁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현저히
낮은 감정료를 꼽고 있다. 법원의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르면 진료
기록 감정료는 과목당 60만원이다(신체감정료는 40만원). 법원은 2008년 예규 제정 후 10년간 과목당 30만원을
유지하다 2017년 감정료를 100% 인상했다. 하지만 감정을 진행하는 대학병원 교수나 전문의들의 노동 가치에 비
하면 여전히 감정료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감정비용을 문항 수에 따라 차등 청구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예규와 다르지만 감
정료는 소송당사자 부담인데다, 재판장 권한으로 증·감액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의료감정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