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시아경제 I 조성필 기자 I 2020.10.25 10:12
수술 중 의료과실로 장애를 얻은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종래 미국식 산정기준 대신 대한의학회가 정한 평가기
준에 따라 산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모두 6864여만원으로 인정했다. 1심 배
상액 7725여만원보다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배상액 차이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에서 비롯
됐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 때문에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
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2018년 선고된 1심 판결에선 의료 과실에 따른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산정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36년 초판 발행 이후 1963년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
된 평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맥브라
이드 평가표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 포함돼 "국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