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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청원에 靑 “숙고 중, 입법 논의 적극 참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9 (화) 14:18 조회 : 1116
출처: 쿠키뉴스 I 노상우 기자 I 2020-11-13 12:09:20


출산 과정에 의료사고로 신생아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수술
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환자안전을 위한 법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
다.

강 2차관은 13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이가 떠났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글
은 지난 9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0만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사건 진상 규명 ▲의
료진·병원에 대한 합당한 처벌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종사 
금지 등을 호소했다.

강 2차관은 “현재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
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청원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면서도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다른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의 과정에 있다. 현재 국회에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법이 2건,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 법안이 1건 발의됐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
련하는 등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만실과 신생아실 CCTV 관련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과정을 기록한 CCTV영상이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분만 과정을 녹화하는 것에대
해 기피하는 산모 등이 있을 것이다. 다각도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11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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