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의신문 I 강환웅 기자 I 2020.12.31 15:16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
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
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
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
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
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원인 분
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