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I 박혜연 기자 , 유새슬 기자 | 2021-02-19 21:02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법률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동안,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유예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