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메디컬투데이 I 이재혁 기자 I 2021-07-01 16:29:04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도서관은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담은 최신 외국입법정보를 발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적정수준의 의료행위가 행해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에
대한 자격요건과 의사면허 발급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음주수술을 하거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
고 의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살인, 횡령, 사기 등의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로서 의료행위
를 계속할 수 있다.
이에 의료인에 대해서도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 상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에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시키고 이러한 징계정보를 공개해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
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