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데이 I 안정준 기자박다영 기자 I 2021.08.31 19:41
I CCTV 설치법 6년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
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도 넘기
게 됐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부분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다.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대리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의료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예외상황은 있다. 응급 수술을 시행하거나 위험도 높은 시설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의료분쟁으
로 환자와 의료인 양측이 동의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