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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째 제자리걸음 ‘간호법’, 의료계-간호계 대립 여전…해결책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5-02 (월) 15:20 조회 : 2619
출처 : 투데이신문 I 박효령 기자 I 2022.03.24 16:50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간호사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진료 수납 업무부터 검사, 주사 치료 등 병원에
서 제일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를 보호하지만, 정작 법 앞에서 이들은 약자가 된다.

바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 딱 한 줄만이 현재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법 조항으로 업무 범위 등을 정해둔 게 없어 간호사들은 근로를 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
도, 이후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의료법의 출발은 지난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조선의료령’을 제정하며 시작했다. 이후 이를 바탕
으로 지난 1951년 ‘국민 의료법’이 만들어졌다. 국민 의료법에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5
대 의료인이 같은 법령에 하나로 묶여 제정됐는데, 7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의료법은 멈춰버린 채 제자리걸음 중
이다. 

그러던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간호‧
조산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간호법 제정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재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인권침해 방치 조사 및 교육 의무 부
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비롯한 여러 간호 단체들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규정을 떼어내 독립
적인 법 체제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간호사
의 업무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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