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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5-30 (월) 14:40 조회 : 1858
출처 : 신아일보 I 허인 기자 I 2022.05.30 13:39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
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KTX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의식불명, 호흡곤란, 가슴통증, 마비, 경련, 복통, 간질 등 증세로 
2018년 71명, 2019년 93명, 2020년 30명, 2021년 68명, 2022년(1~4월) 26명으로 28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
며, 2018년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만을 구비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혈압계, 체온계 등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하고, 매월 1회 이상 점
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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