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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위 했다가 사망해도 과실없으면 책임 면제 추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6-13 (월) 14:42 조회 : 3078
출처: 데일리팜 I 이정환 기자 I 2022-06-13 10:56:23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리를 하는 경
우 환자가 사망해도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생명권을 보장하는 게 법안 목표다.

1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
대 과실이 없으면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 관련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 상 의사가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했을 때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더라도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 조항은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데도 소극적
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유발한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사망해도 형
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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