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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한방병원 먹튀 폐원 논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3-06-15 (목) 16:19 조회 : 1366

수십억 선결제 후 돌연 잠적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 받기도

2023-06-14 11:06:20 게재
 
경찰이 진료비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받은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한 대형 한방병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환자들로부터 고액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혐의로 강남구 삼성동 소재 S한방병원을 12일 압수수색해 환자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병원장 등 관계자 3명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조치를 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곧 폐업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달까지 개인별로 1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진료 패키지 프로그램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90여명으로 피해 규모는 20억~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환자들은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5월 말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S한방병원은 암환자 치료에 특화된 병원으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암환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홍보했던 곳이다.

병원은 2012년부터 산(양)삼으로 만든 용액을 장기간 주입하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 없앨 수 있다며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일부 환자 보호자들이 환자 상태가 오히려 악화 했다며 한의사 병원장과 실소유주인 사무장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병원장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사무장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법원은 말기 암에 특효라는 치료법은 효과와 안정성이 모두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치료법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A씨와 병원은 이를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 취소' 통보도 함께 내려졌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숨기고 지난 5월까지 영업을 계속한 것이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행정처분 명령을 5월 19일 내렸다"며 "그 일주일 전에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2020년 1심 판결 이후 산삼 약침을 쓰지 않았고 병원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병원 폐쇄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기일은 7월 말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현재 한방병원 문이 닫힌 상태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내역과 규모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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