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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성립 5년간 175억원 배상의료사고 감정은 ‘증상악화’, 수탁감정은 ‘합병증’이 가장 많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7-04-10 (월) 15:07 조회 : 3269
의료분쟁 조정성립 5년간 175억원 배상의료사고 감정은 ‘증상악화’, 수탁감정은 ‘합병증’이 가장 많아
김다정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7.04.10 08:26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7일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총 19만4554건으로, 지난 2015년(3만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11.7%씩 늘었다.
조정신청도 2015년(1691건)의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면 연평균 30.5%로 증가했으며, 특히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했다.
   
▲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현황 (단위 : 건수, %)
다만,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 중 의료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은 2012년 37.1%였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62.1%로 꾸준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시행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의료중재원 측의 분석이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조정절차 일부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이후 발행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해 12월까지 신청사례는 없었다”며 “올해 1분기 추세로 볼 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5년간 조정성립률 91.5%에 달해 … 총 175억원의 배상금 확정
지난 5년간 조정성립률은 91.5%로, 2012년 79.3% 이후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1715건(57.5%)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합의가 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을 내린 475건 중 289건(60.8%)은 양 측이 모두 최종 동의해 성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서는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평균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2.9%를 차지했으며, 1000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4.7%를 기록했다. 성립된 조정 사건 중 최고 성립금액은 3억5000만원이었다.
의료사고 감정은 ‘증상악화’, 수탁감정은 ‘합병증’이 가장 많아
의료사고의 원인 및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의료사고의 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염(9.0%), 진단지연(8.1%) 등의 순이었다.
다만, 증상악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율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139.0%), 출혈(86.4%) 등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 의료중재원 측의 설명이다.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의과(수술 35.1%, 처치 18.5%, 진단 12.8%), 치과(보존 2.5%, 보철 2.3%, 발치 2.2%), 한의과(침 1.5%, 한약 0.7%, 물리치료 0.5%), 약제과(복약지도·조제 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사고내용별 누적 감정 처리 연 평균 증감률 현황 (단위 :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합병증이, 진료 과목은 내과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탁 감정의 사고 내용별 빈도는 합병증(29.3%)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외상(16.5%), 효과미흡(16.1%) 등의 순으로, 일반 감정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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