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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해 의사인데 면허취소 못해…의료법 개정 시급"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5-02 (수) 18:21 조회 : 2284
변협 신현호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의사면허제 문제점 지점
 ▲ 변협 박호균 변호사
의사가 환자를 강간하거나 고의로 살해하더라도 의사면허·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 신해철 씨 위장수술 중 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진료가 가능해 추가 사망자를 내는 사건이 여론 관심사로 부상하며 의사면허 규제강화 목소리도 커진 상태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는 최근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면내시경 여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나 마취제를 섞어 주사한 뒤 시체를 유기한 의사, 동기 여학우를 성추행한 의대생들의 타 의대 재입학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론의 우려도 커졌다.

좌장을 맡은 변협 신현호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주제를 논의키 위해 1년여 전부터 난상토론을 거쳤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개선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변협 박호균 변호사와 강현철 변호사는 각각 입법적 측면과 직업윤리 측면에서의 의사면허 문제점을 발표했다.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 형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는데도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횡령·배임·강간·살해 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게 주제발표자들의 시각이다.

특히 주제발표자들은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의사 형사범의 면허취소나 의료업 정지 등 규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 의료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가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를 범해도 의사면허 취소 법률이 없다. 의료인 자격규제에 법적 공백이 있다"며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변호사는 "살해범이 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실정"이라며 "법은 상식이다. 현행 의료법은 비상식적이다. 의료인 스스로도 반성해야할 때"라고 했다.

강현철 변호사도 강간죄, 업무상과실 치사, 사체유기 등이 의사면허 취소대상이 아닌 점은 법 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개인적 윤리가 아닌 직업적 윤리다. 의사는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독점권을 보유했다"며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자격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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