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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과실치사·의료법 위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5-16 (수) 17:12 조회 : 2404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과실치사·의료법 위반”
입력 2018.05.11 (19:14) 수정 2018.05.11 (19:50) 뉴스 7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과실치사·의료법 위반”
[앵커]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 했던 의사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 축소 수술을 하다가 신 씨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강 씨는 신해철 씨에게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 씨는 신해철 씨가 사망한 뒤 그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의무는 환자가 사망했다고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앞서 강 씨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 개인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받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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