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에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며,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압으로 찬성해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등의 일이 재발하지 않게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운용 지침 제ㆍ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선언, 7월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사무처 설치 등 기금운용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ㆍ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의불성립 시 조정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