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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결정, 의료현장 부담 줄인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6-26 (화) 10:43 조회 : 1406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미 한 차례 개정이 이뤄졌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률개정이 또 다시 추진된다. 역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올해 2월 4일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령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약 40일 동안 연명의료중단 등이 이행된 경우는 1582건인데, 이처럼 가족전원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는 623건(39.38%)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외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이 이뤄진 경우’가 36.03%, ‘가족 2인의 진술에 따른 경우’가 24.53%, ‘사전의향서에 따른 경우’가 0.06%의 비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한다”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의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도 의료계에서는 연명의료결정에 관여하는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쳐야 한다고 꾸준히 말했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가족전원합의’는 ‘가족 2인 진술’보다 차선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가족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더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3월 27일에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한 차례 변화를 겪은바 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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