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알림마당

Notice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보건의료/법률뉴스

보건의료/법률뉴스

총 게시물 160건, 최근 0 건
   
“울산세민병원, 수술은 일사천리 의료과실은 나몰라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8-03 (금) 11:37 조회 : 2488

의료중재원 결정서 “세민병원, 위자료 지급해야”
실적 위해 불필요한 수술 강행…피해는 환자 몫?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울산의 한 종합병원이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였다. 폐암 환자를 다른 병으로 오진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강행했다는 거다.
제보자는 본지를 통해 남편 A씨가 울산세민병원(이하 세민병원)의 의료과실로 생명 연장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의 병명은 폐암이었으나 세민병원에서는 ‘척추양성종양’이라 판정하고 요추물혹제거 수술을 권했다.
수술을 받은 후 A씨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됐다. 그는 목과 가슴까지 암이 전이됐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폐암4기와 함께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작년 6월 숨을 거뒀다.
제보자는 당시 세민병원에 수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병원에서 수술을 강행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남편을 잃은 슬픔은 물론 수술비 등 추가적인 피해 부담까지 가족들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털어놨다.
A씨의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퇴사 후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본 사건의 내용이 담긴 결정서. 사진=제보자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전이성 편평상피세포암종에 대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다”며 “생존 기간을 연장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나 병원의 과실로 인해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세민병원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위자료 1500만원 중 미납진료비 약 42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올 3월 7일까지 A씨 가족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중재원 분쟁조정합의 기간은 올 2월 만료됐다.
울산세민병원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며 “(A씨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라고 했을 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병원 재단이 바뀌었으므로 당시 재단이었던 청남의료재단에 문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의료법인 청남의료재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의료과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환자 수·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의사의 진료 실적을 평가하는 병원 내부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리한 실적 평가가 과잉진료는 물론 의료과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진료 실적에 근거한 교수 겸임 해지’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실적을 기준으로 의대 교수를 평가할 경우 임상 전임교수에게 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X-ray·CT·MRI 촬영 등 여러 가지 검사를 권유받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잉진료와 의료실적평가 기준 등은 자칫 의료과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실적을 위해 수술이 유도될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며 “입증책임 전환과 보상체계화·보험의무화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은 과실추정을 원칙으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아닌 의사나 병원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과실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