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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레이 촬영 중 사망, 뇌출혈 관련 의료진 과실 여부도 따져야"...대법 파기 환송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5-02 (월) 14:51 조회 : 2759
출처: 서울=뉴시스 I 김재환 기자 I 2022.04.12 12:00:00


엑스레이(X-ray) 검사를 받던 중 넘어진 뒤 뇌출혈로 숨진 남성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하급심에서 패
소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넘어지는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조치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씨 등의 가족인 B씨는 지난 2014년 공단이 운영하던 중앙보훈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B씨는 
기억력 감소 등의 증상으로 병원 신경과를 찾았는데,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유에 따라 응급의학과로 옮
겨졌다고 한다.

그런데 B씨는 흉부 엑스레이검사를 받던 도중 식은땀을 흘리며 실신해 응급실로 돌아왔고, 의료진은 뇌 MRI 검사
를 하려 했으나 B씨의 거부로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약 19시간이 지나서 뇌 CT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외상성 뇌내출혈, 전두엽과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 
등이 발견됐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을 실시해 혈액이 고여 있는 부분을 제거했으나, 수술을 마친 B씨는 16일 뒤 외
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숨졌다.
         
이에 유가족인 A씨 등은 병원 측이 조기에 뇌출혈 및 뇌부종을 진단해 치료하지 못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
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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