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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50배 초과" 제주 영아 사망사고 유족, 병원·국가 상대 손배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5-09 (월) 10:39 조회 : 2758
출처: 이데일리 I 황효원 기자 I  2022-05-04 오후 11:06:36


제주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진 12개월 여아가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투약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
련 유족 측은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주대학교병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
위 책임에 따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과오가 있었던데다 이를 고의로 은폐해 적절한 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
장하고 있다. 또 유족 측은 의무기록지가 무단으로 수정·삭제됐고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의료진이 임의로 서
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12개월 여아 A양이 입원 하루 만인 지난 3월 12일 사망했
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등 추가조사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입원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 지난 3월 12일 오후 A양 상태가 악화하자 주치의는 5㎎의 에피네프린을 호흡기 장치로 
투여하라고 처방했으나 담당 간호사는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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