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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CCTV 안줄 땐 이것부터 확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5-09 (월) 10:34 조회 : 2919
출처: YTN I 김우성 기자 I 2022년 05월 03일 18시 00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
건 파일 오늘 주제는 의료사고와 수술실 CCTV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데요. 의료사고 문제를 수
실 CCTV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까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일단 수술실 CCTV 설치가 언제부터 의무화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신명철> 국회는 지난해 8월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간단
하게 그 개정안 내용은 전신 마취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는 환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CCTV로 촬영을 해야 하고, 이러한 영상 정보를 수사나 재판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시
행은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중략...)

◆ 신명철> CCTV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도 의료 사건에서는 CCTV는 아주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행
한 의료소송 건을 소개를 드리면, 의뢰인의 어머니는 서울의 큰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이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상주할 수 없고, 병원에서 간호 간병을 24시간 수행하는 그런 병실이었습니다. 의료
진은 가족들에게 어머니의 추가 검사만 마치면, 곧 퇴원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 갑
자기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어머니
가 검사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즉시 응급조치를 했는데,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참고로 심정지
가 발생되면 심폐소생술을 3~4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오는데요. 어쨌든 어머니가 계셨던 곳에 다행히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병원에 이 CCTV의 열람과 제공을 요청했는데 병원은 거부했습니
다.

◇ 이승우> 여기가 바로 사건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병원이 CCTV 자료 제공을 거부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신명철> 이럴 경우에 CCTV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것은 소송 전에, 소송
의 중요한 증거가 멸실이나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본 건 역
시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고요. 법원을 통해서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를 이제 저희 자문의사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간호 간병 없이, 간호 간병 병실이었는데, 장시
간 방치되었고, 심정지가 발생된 이후에 뒤늦게 응급조치가 시행돼서 어머니가 심정지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전
부 다 녹화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3180031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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