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창원=뉴스1 I 강대한 기자 | 2022-05-14 08:00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중이던 환자가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통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의
사·방사선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2)와 방사선사 B씨(24·여)에
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4일 오후 8시2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60대 피해자가 MRI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맞아 사망했다.
MRI 촬영기기는 항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금속성 물건을 순간적으로 내부로 빨
아 들인다.
이 판사는 의료인이라면 MRI 촬영실 내에 금속성 물건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촬영실 출입문에도 관련한 그림 및 문구가 잘 보이게 붙어 있었다.
A·B씨가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가 MRI기기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