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삼성병원서 '슈퍼전파자' 14번 환자에 감염…"접촉자 파악 제대로 안해"
출처: 연합뉴스 I 이보배 기자 I 2019-02-24 14:04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 21일 메르스 '104번 환자'였던 A씨
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에게 국가는 3천79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단은 국가와 공동해 위 돈 중 660여만원
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의 자녀 3명에겐 국가가 각 2천160여만원씩 지급하고, 재단은 국가와 공동해 위 돈 중 4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