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법원, “의료사고 책임 삼성서울병원에 있다” 판결
출처 : 시사저널 I 이석 기자 I 2019.03.13 07:55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수혈 감염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에게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모두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삼성서울병원에
서 혈소판과 농축 적혈구를 수혈 받았다. 하지만 수혈을 받은 지 30분 만에 오한과 발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곳에서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입원 9
일 만에 패혈증을 동반한 폐포출혈과 인공호흡기 연관 폐렴으로 숨을 거뒀다.
재벌 계열 사회복지재단의 문제는 무분별한 수익사업이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그치지 않는다. 재단 산
하 병원의 의료사고 문제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 병원을 지목하며 “국민에
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특히 자산만 2조원대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 삼성서울병
원의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계열사로부터 받아 적자를 메워왔다. 그럼에도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