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메디컬투데이 I 신현정 기자 I 2019-01-20 22:37:08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병원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대학병원에 입원해 대퇴골 연장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후유증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B병원을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진이 고령인 자신의 사정을 고려해 수술 결정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수술 과정 및 수술 전후 감염에 대한 주의 소홀 및 감염에 대한 적극적 치료 소홀 등으로 골수염을 발생시
키고 이를 악화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
신이 아닌 동생에게만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게을리 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