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알림마당

Notice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의료사고/판례뉴스

의료사고/판례뉴스

총 게시물 157건, 최근 0 건
   
법원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병원 1500만원 배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16 (수) 15:52 조회 : 2179
출처: 메디컬투데이  I  신현정 기자  I  2019-01-20 22:37:08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병원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대학병원에 입원해 대퇴골 연장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후유증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B병원을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진이 고령인 자신의 사정을 고려해 수술 결정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수술 과정 및 수술 전후 감염에 대한 주의 소홀 및 감염에 대한 적극적 치료 소홀 등으로 골수염을 발생시
키고 이를 악화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
신이 아닌 동생에게만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게을리 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4394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