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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판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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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에 휘둘리는 청진기···의료계 이색 판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16 (수) 16:08 조회 : 2220
I 전공의 당직비·신생아 장애 소송 등 작년 관심 집중 재판
출처: 데일리메디  I  2019년 01월 22일 12시 09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의료진의 의도와 무관하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처치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유독 의료인들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재판을 받아야 할 일이 많다. 지난해에도 수 많은 의료인들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원고
혹은 피고로 등장한 소송에서 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매번 재판부를 향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 달 동안 28일 당직을 서고 70만원을 받은 전공의가 임금소송에서 패소해
전공의들의 공분을 샀다. 내시경 검사 중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서 의사의 책임이 100%라고 선고하자 대한의사협회
가 나서 반박했다. 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는 전문의 판단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의사의 전문성을 높이 산
판결도 있었다. 또 긴 법정공방 끝에 분만 중 신생아에 장애가 생겼더라도 의료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면 장
애와 과실을 연결 짓기 어렵다는 재판 결과도 나왔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지난 한해 동안 의료계에서 눈길을 끌었던
크고 작은 판결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중략......

의사 100% 책임, 이례적 판결
지난해 6월에는 내시경을 받다 실수로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의료계 내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환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에게 3억8000만원의 일시금과 함께 환자가 사망할 때까

지 매달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통상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진에게 100%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만큼 이번 재판부의 판

결에 대한 반감은 상당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재판부가 통상적 법리를 넘어 의료진에 100%의 책임을 명시한 이 판결은 의료의 특성을 전혀 반영

하지 않은 일방향적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자 A씨는 동네병원 의사 B씨에게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의

사의 실수로 대장에 지름 5cm의 구멍이 생겼다.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405&thread=22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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