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건뉴스 I 임중선 기자 I 2019.01.25 08:57:50
침 시술로 인하여 환자에게 외상성 기흉이 발생한 경우,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침 시
술로 발생한 기흉에 대한 진단 지연, 경과관찰의무 해태, 전원 지연이 있는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 침 시술과 관련하여 한의사는 설명의무위반이나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진료기록부를 부실
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기흉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한의사에게 벌금300
원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고정1572 판결), 위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항소심 대전
지방법원 2017노2432 판결).
이러한 사건에서 한의사은 대부분 침 시술 과정에서 폐를 찌르지 않았으며, 위 기흉은 위 시술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
한다.
위 사건에서도 한의사는 30~40mm의 세단침을 이용하여 5~20°의 각도, 약20mm 깊이의 시침을 하여 피해자의 폐를 찌
를 수 없다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실제로 한의사가 어느 각도와 깊이로 시침했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는
키 159cm, 몸무게 49kg 정도의 마른 체형이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피해자의 CT 사진을 보고 등 피부에서의 흉막까지의
거리가 11mm이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 시술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해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