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C뉴스 I 윤정혜 기자 I 2019-01-31 07:32
♣앵커
한 남성이 허리 수술을 받은 뒤 한쪽 다리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
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진료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진료기록이 추가로 작성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38살 이 모 씨는 왼쪽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다, 배변 장애까지 있어 늘 기저귀를 차야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서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건 서랍장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서울의 한 척추 전
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부터입니다.
'차차 나아질거다' 의사의 말과는 달리 증세는 더욱 악화됐고, 결국 직장도 그만 둬야했습니다.
이 씨는 의료과실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