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I 최용준 기자 I 2019.02.10 11:00
갑상선암 제거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치료에 관한 설명을 못 들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A씨 유족 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
는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유족에게 9277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갑상선암 제거술 등을 받고나서 며칠 뒤 사망했다. 유족
들은 “의료진은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비교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음압상처치료를 시행해 설명의무를 위반
했다”며 “A씨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인 설명의무를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말한다. 설명의무란 의료인
이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에서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다. 보건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또 의료진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
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