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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 성형 수술 받다 안면비대칭..법원 "1500여 만원 배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3 (수) 15:22 조회 : 2549
출처: 파이낸셜뉴스 I 이진석 기자 I 2019.02.18 08:28

사각턱 성형 수술을 받다가 안면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게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이 1500여만원을 배상하
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
기한 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거 사각턱 축소술, 양악수술 등을 받았던 A씨는 2015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받
기 전 상태로 복원하는 수술인 사각턱재건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아래턱의 좌우가 달라지는 
부작용을 겪게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신체조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변화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A씨의 안면부 비대칭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수술 전 안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고 
봤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fnnews.com/news/20190218060458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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