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I 이진석 기자 I 2019.02.18 08:28
사각턱 성형 수술을 받다가 안면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게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이 1500여만원을 배상하
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
기한 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거 사각턱 축소술, 양악수술 등을 받았던 A씨는 2015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받
기 전 상태로 복원하는 수술인 사각턱재건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아래턱의 좌우가 달라지는
부작용을 겪게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신체조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변화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A씨의 안면부 비대칭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수술 전 안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고
봤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