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후생신보 | 2019/02/18 [09:31]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55년생, 남)은 2014. 2. 14. 10:00경 두 달 전부터 우측 새끼손가락 쪽 손바닥 부분에 만져지
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소로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13:00 수술 전 처치상태(의치, 임플란트 없음 등)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3:05 전신마취 하 우측 손의 양성종양제거
술 및 생검술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14:00 위 수술이 종료된 후 회복실로 전실되었고, 같은 날 15:10 병실로 전실된 직후
피신청인이 중절치가 흔들리는 증상을 신청인 병원 간호사에게 호소하자 신청인 병원 간호사는 이를 주
치의에게 보고하였으며, 주치의는 치아상태 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한 후 치아가 빠지면 간호사에게 알리
도록 다음날 외부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보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2. 15. 07:35 어제 저녁에 기침하면서 우측 중절치(이하 ‘#31’으로 표기하고 다른 치아
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치아가 빠졌다고 간호사에게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12:20 신청인 병원
에서 퇴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같은 달 17.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41치아가 흔들리는 증상
을 주소로 내원하여, 신청인 병원에 입원기간 중 빠진 #31 치아 및 흔들리는 #41 치아 모두 임플란트(총
300만 원) 혹은 #32~#42 5본 브리지 치료(총 200만 원~300만 원)가 필요하다는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
급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치주상태가 수술 전에도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에어웨이(airway)를 물고 있는 상태
에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하면서 이 사건 의료사고상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채
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치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 마취
후 에어웨이(airway)를 흔들어 빼내는 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치아 1개는 빠지고, 1개는 흔들리는 증상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