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2017년 9월 2일 오후 6시 11분. 강모(86·경남 창원) 할아버지가 전날 밤부터 계속된 흉통과 두통 증상으로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차도가 없자 119 응급차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시각이다.
응급실에서는 강 할아버지에게 심전도 검사와 함께 수액을 처방하고 혈액검사, 흉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했다. 그때가 응급실 도착 30여분이 지난 6시 48분이었다. 하지만 환자는 호흡할 때마다 흉통을 호소했고, 가래에서는 피가 섞여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객담검사를 하고 당일 오후 8시 34분에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었다. 오후 9시 53분에는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도 투여했지만, 강 할아버지의 흉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후 10시. 강 할아버지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지만, 다행히 호흡곤란은 없었다. 다만 호흡 때 흉부 통증과 두통은 여전했다.
하지만 강 할아버지는 웬일인지 이틀 후인 9월 4일 오후 4시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 외래진료를 예약하고 당일 오후 10시 18분에 퇴원했다.
9월 3일 새벽 4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강 할아버지는 집에서 숨을 거뒀다. 퇴원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응급의료센터[촬영 이충원]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퇴원 때 강 할아버지에게는 항생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가 처방됐다. 당시 응급실 의사는 강 할아버지에 대해 불안정 협심증과 위식도역류질환이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후 사체 검안에서 강 할아버지의 직접사인은 급성심폐부전으로, 그 원인은 노쇠로 각각 추정됐다.
가족들은 강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장기간 흡연을 했고, 고혈압으로 약을 먹긴 했지만, 평소 채소나 생선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해와 응급실을 찾기 전만 해도 또래 노인보다 정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4일 오전 10시반. 병원 응급실 의사한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입원했던 2일 새벽에 했던 CT 검사에서 '혈전'(血栓·피떡)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혈전이 혈관을 막은 게 사인일 수 있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워낙 고령이시라 혈전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의 답변이 돌아왔다.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유족들은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조사에 나선 중재원은 병원 응급실 검사 때 혈전 여부를 볼 수 있는 '디-다이머'(D-dimer) 검사 수치의 상승에 주목했다. 이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혈전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이 많아졌다는 의미인 만큼 응급실에서 '폐동맥혈전색전증'을 고려했어야만 한다는 게 중재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당시 응급실 진료의사는 이런 검사를 해놓고도 수치의 상승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중재원은 짐작했다.
중재원은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생각지 못한 것은 병의 중함을 간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중재원은 강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흉통이 응급 증상인데도 의사가 이를 준응급으로 분류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 중재원은 응급실 진료 의사가 응급으로 흉부 CT 소견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협진 체계(응급촬영 판독, 타과 협진 등)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중재원은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강 할아버지가 중한 임상 증상 및 검사 결과를 보였으나, 적절한 확인 없이 퇴원함으로써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흉통과 호흡곤란, 객혈의 임상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호전 없이 퇴원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본 것이다.
또 CT 검사에서 폐동맥혈전색전증을 확인했다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항응고제 치료 등의 응급치료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곁들였다.
이런 일련의 부적절한 조치는 병원의 미흡한 야간 응급진료 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다만, 중재원은 환자의 기존 병력 및 병의 중함으로 미뤄볼 때 초기 진단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피하는 걸 장담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인지 해당 병원은 중재원이 제시한 중재액 2천500만원을 거부하고 당일 응급실 진료비 45만원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정서에 명시된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혈전만이 사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물론 병원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병력이 있었던 고령의 환자였고, 노쇠했던 만큼 한가지 원인으로만 사인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전 배우 한예슬씨의 의료사고 공개에 병원이 곧바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던 것과 비교하면 유명인이 아니어서 겪게 되는 '환자 불평등'은 아닌지 곱씹게 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유명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병원이 이처럼 대처했을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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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8 06: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