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진 인턴기자]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진단 후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이 식물인간이 됐다며 시위에 나섰다. 9일 오전 청주시의 종합병원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A씨(57)는 병원 측의 응당한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아내 B씨는 지난 2013년 10월 두통을 호소하며 이 종합병원을 찾았다"며 "뇌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시술 뒤 뇌동맥이 폐색됐음에도 즉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아 뇌경색이 유발됐다"고 했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출혈의 일종이다. 코일색전술은 뇌동맥에 증상이 있을 때 코일로 채워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이다. 병원 측은 "앞서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1500만원을 배상했지만 이후 병원 측에 보상금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치의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의 ‘뇌혈관내 수술 인증의’ 인증서를 받은 의사였다"며 "수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병원 앞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도 있다. 의료피해자라고 주장하는 C씨도 4개월 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C씨는 남편이 내시경검사를 받은 뒤 위 출혈로 생사를 오갔다며 병원 측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