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하다 대장에 구멍…법원 "의료과실 인정"
출처: MBC뉴스데스크 ㅣ 입력 2019-01-03 06:46 | 수정 2019-01-03 07:19
▶앵커
법원이 내시경 도중 대장에 구멍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의사가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의 한 내과의원.
지난 2015년 5월, 당시 68살이었던 김모씨는 이곳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끝내고 회복실에 있던 김씨는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하더니 곧이어 전신 경련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7시간이나 지난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김씨는 2달 뒤 숨을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