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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러진 다리 의료사고로 또 골절…2억 배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5-09 (금) 11:23 조회 : 8058
[법원 "부러진 다리 의료사고로 또 골절 … 2억 배상"]
 중학교 교사, 조선대병원에 손배소 승소
 재판부, 의료진 엉터리 진료·수술 판단해 배상판결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다리가 부러진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수술을 하지 않아 기존 골절 부위가 다시 골절되게 한 대학병원에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진의 엉터리 진단과 수술로 다리 재골절부터 감각 저하, 신경마비 등의 상당한 후유증이 생긴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5일 중학교 교사 A(36)씨가 광주 조선대병원을 상대로 낸 3억3000만원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대병원에 "A씨에게 재산상 손해 1억9700만여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2억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후유증의 배경으로 보이는) 급성 구획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골절상인데도 의료진이 A씨의 증세를 보고도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도 시행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수술을 받고도 20일 정도 입원한 점에서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진단을 했더라면 추가 감염과 괴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종아리뼈에 이뤄진) 금속정 제거술은 통상 수술 1년 내지 2년 사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6개월 만에 제거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못했다"며 "엑스레이 사진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진은 골절 부위의 유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고정물 제거술을 해 기존 골절 부위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부러진 다리뼈가 의료진의 과실로 달라붙지 않고 사실상 재골절됐다고 본 셈이다.

A씨는 2009년 5월 축구를 하던 중 왼쪽 다리를 다쳐 조대병원에서 종아리뼈 골절 및 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다음날 금속정을 이용한 고정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통증, 감각 마비 증세, 부종, 대수포 등의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냉찜질을 시키면서 걷기운동을 시켰다.

A씨는 수술이 끝나고 약 20일 뒤 퇴원했으나 비슷한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이 같은 해 10월 검사한 결과 종아리뼈 신경 완전 마비 등의 진단이 내려졌다. 원인은 A씨가 부상 당시 자극으로 발생한 구획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의료진은 같은 해 11월 A씨의 종아리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 판독 후 "골유합이 완전하다"고 판단하고 금속정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금속정이 파손돼 일부가 신체 내부에 남았다.

A씨는 이듬해 2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종아리뼈 골절, 인대 손상, 근육괴사, 신경 마비 진단을 받고 조대병원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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