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치 시 설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 요약(대법원 2014다10113 참조.) : 환자가 치과에서 마취 주사를 이용한 부분 마취 후 좌측 상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시술(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혀의 좌측 전방 2/3의 지각 둔마, 이상 감각 및 통증의 장애(이 사건 장애)를 보인 사건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설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다만 위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좌측부터)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하악골 사랑니를 제거하는 것은 턱관절부분에서 가장 빈번한 수술 절차 중 하나이다. 불행히도 합병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해로 인하여 민사상 의료책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사랑니를 발치하다 지각 둔마, 이상 감각 및 통증 장애를 보이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장애가 시술 직후에 나타났다, 발치 시 설신경의 손상은 ① 마취 시 주사침에 의해 손상되는 경우와 ② 설신경의 해부학적 위치가 하악구치의 설측 골판에 부착되어 지나가는 환자에서 발치시에 얇은 설측 골판이 파절되어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원심은 원고의 경우 설측 골판의 파절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신경의 해부학적 위치가 하악구치와 가깝게 붙어 있는 환자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시술 과정에서 설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또한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발치시 설신경의 손상은 마취 시 주사침에 의한 손상 또는 발치시 얇은 설측 골판이 파절되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점, 설측 골판이 파절되어 설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진료상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설측 골판이 매우 얇거나 부족한 경우 및 설신경이 골판에 밀착하여 지나가는 경우에는 단순 발치로도 설신경이 손상받을 수 있어 이러한 손상은 치료과정에서의 불가항력인 손상으로 평가되는 점, 그런데 원고의 경우 발치 과정에서 설측 골판이 파절되었는지 여부나 설측 골판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특히 원심은 원고의 설신경의 해부학적 위치가 하악구치와 가깝게 붙어 있지 않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설신경의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그러나 위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조재열 전 강력팀장 :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박희승 변호사 : 다만,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시술상 과실에 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어 그로 인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였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과실 및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그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