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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했다 성대마비까지…유명 척추병원 6억 배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31 (월) 23:44 조회 : 3452
 
척추수술 중 병원과실로 성대 마비 등의 부작용을 얻은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유명척추병원인 W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성대 마비로 평생 쉰 목소리를 갖게 된 환자 A씨에게 병원이 6억3000만원여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지시했다.

2010년 A씨는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의 통증, 우측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의 심한 통증으로 W병원을 찾아 MRI 등의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판단, 병원은 A씨에게 경추 5-6번 부위 골유합술을 시행했다. 이후 수술 후에도 같은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2차 재수술을 시행, 경추 6-7번 골유학술과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2차 수술 직후부터 A씨는 쉰 목소리로 변했고 상급병원에서 진찰 결과 우측 성대 마비가 발생, 영구적으로 목소리가 쉰 채 생활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W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병원이 2차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합병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영구적인 성대 마비의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추 6~7번 뿐 아니라 5~6번 부위의 2차 수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도 없었으므로 2차 수술상의 과실은 물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며 “A씨는 국내 디기업을 비롯해 전문경영인으로 재직하며 높은 수익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6억675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3.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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