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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서 의학교과서 원칙 안지켜 ‘미숙아 실명’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31 (월) 23:47 조회 : 3814
의학교과서에 나온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신생아를 실명시킨 대학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미숙아로 태어난 A군에게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실명하게한 원광대병원측에게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2008년 4월 28주 미숙아로 태어났고 생후 4주째에 망막 중심 부분(Zone I)에 이상이 나타나 원광대병원에서 진단 일주일 후 첫 수술을 시행했다.

같은해 6월 3일과 12일 두차례 검사에서 A군의 증상은 호전됐으나 6월중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고 병원측은 서울대병원으로 A군을 보냈다. 그러나 시기를 놓쳐 A군은 시력 100%를 잃었다.

이에 A군측은 병원 측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1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Zone Ⅰ’에 나타난 미숙아 망막병증은 예후가 나빠 치료와 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의료진이 이런 원칙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전했다.

더불어 “의료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 A군이 추가 치료를 제때 받을 기회를 놓쳤다.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병원측에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3.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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