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알림마당

Notice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의료사고/판례뉴스

의료사고/판례뉴스

총 게시물 157건, 최근 0 건
   
지혈방해하는 약 복용하는 환자에게 수술강행 " 병원책임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31 (월) 23:52 조회 : 3767
지혈작용을 방해하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수술을 강행해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운동장애와 배뇨·배변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병원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A(75)씨가 고려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 A씨에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3월 중순경 고대 안암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탈위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담당의사는 같은 병원 순환기내과에 A씨의 수술 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해 상담을 의뢰, “A씨는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다. 수술 5~7일 전부터 중단하는 것이 지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이틀 뒤 수술을 강행, 다음 날 오전 6시 40분경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A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담당의사는 CT 검사를 시행, 그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신경병증이 발견된 지 6~7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경에야 혈종 제거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재수술 후부터 현재까지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운동장애와 감각 저하, 배뇨·배변 장애, 발기부전 등의 장애가 이어졌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이 요추부 수술 후 신경병증이 발견된 경우 의료진이 즉시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수술을 신속히 시행했어야 함에도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전 A씨에게 지혈작용을 방해하는 아스피린의 복용을 적정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고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13.10.16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