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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과실 입증 못하면 병원 책임없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31 (월) 23:30 조회 : 3622
   법원, S대학병원 승소 판결
 
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족들이 병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S대학병원측의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결했다.

사망한 20대 환자는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로 지난 2010년 5월에 S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해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같은 달 내경정맥에 삽입된 카테터(중심정맥관)를 이용하여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시행했다.

병원의 의사인 A씨는 2010년 6월 환자의 내경정맥에 삽입되어 있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위해 정맥관 삽입부에 거즈를 대고 압박하면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했다.

의사 A씨는 정맥관 제거부위를 압박하면서 제거부위 윗부분의 실밥제거 부위를 소독한 후 압박을 지속했는데 몇 초 후 환자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의식이 없어지며 발작증세를 보였다.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환자가족측은 “중심정맥관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은 공기색전증이다”라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의 머리를 낮게 하고 눕힌 자세에서 환자에게 숨을 참도록 지시한 후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족측은 “그럼에도 의사 A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침대에 똑바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숨을 참으라는 지시 없이 중심정맥관을 제거해 공기색전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자측은 “의료진들은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제세동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한 지 28분 만에 제세동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망인의 경우 부검 결과 공기가 관찰되지 않아 공기색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며 “양쪽 팔이 아닌 왼쪽 팔에 경련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경련의 원인이 역행성 뇌 공기색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에게 공기색전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며 “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공기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수축에 의한 심정지의 경우 즉각적인 제세동이 필요한 심실세동, 저혈압성 심빈맥 발생의 경우와 달리 환자에게 즉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저산소증과 산혈증을 교정하도록 노력한 점으로 보아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길지수 기자(
jskil@mdtoday.co.kr) 2013.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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