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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분만 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 시 절반을 보상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산부인과 측이 반발해, 이 같은 분담 비율로 결정됐습니다.
시행은 내년 4월 8일부터이며, 시행 후 3년 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012. 9. 23. |